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조건 서류 123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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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및 복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조건 서류 123 총정리

by 시티시티 2024. 4. 2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총정리

 2024년 2월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시행되었어요.

청약저축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우대금리도 쏠쏠하다고 하네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총정리

 

 

지난달부터는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이 추가되었고,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해졌어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설명 목차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조건과 가입방식>

 

- 나이: 19세 이상 34세의 청년으로 현역장병 및 전역자도 가입 가능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필요)

 

- 가입조건: 무주택자로 직전 년도 기준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가입방식: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으로 가입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함.

 

- 월 2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나이, 무주택, 소득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입이 가능해요.

 

<필요서류>

1. 무주택 증명은 가입할 때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할 때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소유시스템으로 가입기간 동안의 무주택 여부 확인

 

2. 나이신분증으로 확인

 

3. 소득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의 소득확인증명서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의 가입방법>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가능한 병적증명서 Or 현재소속부대에서 발급가능한 군복무 확인서를 준비하여 은행에서 가입 신청하면 되어요. 

 

현역병,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의무소방원, 해양의무경찰, 대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이 가입대상입니다.

 

<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1. 우대이율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무주택기간만큼 적용한 1.7%

 

-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가입기간 중에 주택 구입을 할 경우에는 그동안의 무주택 기간에 대하여 우대이율을 적용하고요.

 

금리구분 1개월 미만 1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금리 무이자 2 % 2.5 % 2.8 % 2.8 %
우대금리 무이자 2 % 2.5 % 4.5 % 2.8 %

{우대이율 기준표}

 

2.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고 근로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사업소득은 2천6백만 원 이하

(단, 가입 후2년 이내에 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해요)

 

3. 소득공제 : 최대 300만 원까지 연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가 되어요. 

 

분류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 공제
소득 근로,사업,기타소득 5000만원이하 근로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한도 5000만원 한도(10년 간 적용됨) 비과세 한도 500만원까지
(연 납입금액 600만원까지)
연 납입금액 300만원
혜택 일반 청약통장에 비해 1.7%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15.4% 세율) 연 납입액의 40%공제가능
신청 자동적용 가입후 2년이내 신청해야함  매년 신청해야함
가입 시 조건 본인 무주택 본인이 세대주이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 조건없음
기타 무주택 기간만 적용 가입후 주택소유해도 비과세 적용 세대원 전부 무주택시 적용

 

 

<이전에 가입한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

 

 

기존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되어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어요. 

 

다만,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나이, 무주택, 소득기준의 가입요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에 가서 전환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였던 적이 있다면 전환이 불가능해요)

 

 

 

 

<청년주택드림대출 조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1년 이상이고, 1천만 원 이상의 납입금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20세에서 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이 되면 대출이 가능해요.

 

분양가 6억 원 이하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약 25.7평이 되겠네요.

 

금리는 최저 2.2 % 이고 만기는 최대 40년까지입니다. 

 

청약당첨 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혜택이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네요.

 

가입방식을 정리를 하자면, 

 

1. 증빙제출서류: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 납입방식: 매달 지정한 납입일에 20,000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납입하면 되고요

 

3.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청약당첨이 되는 그날까지! 

 

청년들의 내 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한 발자국이 되었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