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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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및 복지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123

by 시티시티 2024. 5. 2.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신청자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독립을 돕기 위한 정책인데요,

 

자세히 알아보면서 정리해볼까요.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추가로 수입을 제공하여 더 나은 근로환경을

 

제공해 주려는 정책인 만큼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래요.

 

 

목차12345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격>

 

2023년 10월 1일에서 2024년 9월 30일 기간 중 노동인력이 많이 필요한 

 

조선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건설업,

 

자원순환업 등의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 34세의 청년으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의무 복무 기간에 비례해서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우대조건>

취업애로청년이란?

- 고졸이하의 학력

 

- 실업 기간이 연속으로 4개월 이상되는 청년

 

- 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인 청년

 

- 북한에서 넘어온 청년

 

- 자영업을 폐업하고 처음으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원 사업을 수료한 청년

 

-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보호연장,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한 후 처음 취업한 청년

 

- 농업, 수산업, 임업과 조선업 추천 훈련 기관을 이수한 청년

 

이렇게 취업 준비에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에 제한적이거나,

 

사회경험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취업애로청년들을 

 

일자리채움청년지원 총 모집 인원의 10% 를 우대 선발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요건>

 

-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5인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이어야 해요.

 

(단, 총 직원 수가 300명 이하이거나 매출액이 8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만 해당됨)

 

여기서 빈일자리업종이란? 

 

조선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건설업, 자원순환업 등

 

누리집 고용 24에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답니다. 

 

- 정규직으로 취업과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속, 주 30시간 이상 근로한 청년

 

이어야 해요. 고용보험 신청인 포함하여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나라에서 하는 정책인 만큼 근로계약서 상 채용일과 고용보험 상 취득일이 동일해야 하니 꼭 확인하세요~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경비 경호원, 인력 공급업, 용역 근로자, 사업시설 관리서비스업, 기업에서 파견된 업 등)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바로 다음날부터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 깊게 보실 점은

 

1차 지원금은 입사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고,

 

2차 지원금은 입사일로부터 10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1차 지원금을 앞서 신청하셨다면 2차 신청 시에는 6개월 근속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만 하면 돼요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고용센터 관할을 확인해 주신 후!

 

- 근로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 이체 내역서 중 1개 선택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 취업애로청년에 해당된다면 취업애로청년증빙 서류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먼저, 회원가입하시고, 간편 가입하실 때는 본인인증이 필요해요. 

 

1. 신청인 정보 병역사항 기입
2. 지급정보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입력
3. 사업장 정보 [검색] 버튼 -> 팝업창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사업장 안내
--> [적용] 버튼 

(단, 소속사업장이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시 [적용]버튼의 확인이 불가능해요.)
4. 운영기관 정보 청년 근로자가 직접 운영기관을 선택
(신청하지 않을 경우, 무작위로 배정될 수 있어요)
5.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일] 에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정규직채용일을 선택하세요

[피보험자 수 조회] 버튼 선택 (신청인포함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신청가능)

[주 소정근로시간] 에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주 소정근로 시간을 입력하세요.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하세요 (취업애로청년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6. 지원제외 청년 지원제외 청년 확인 필수
7. 첨부파일 증빙자료제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는 파일압축 또는 암호를 지정하여 첨부하세요)
8.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체크하세요
9. 신청하기 [신청하기] 버튼 클릭시 완료

(임시저장의 경우는 신청으로 간주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마이페이지> 참여프로그램관리에서 현황 확인이 가능함.

 

 

아래 청년 채용일에 따른 접수기간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차 채용기간 접수기간 지원금 지급기간
1월 1차 23.10. 01 ~ 23. 10. 29 24. 01 .22 ~ 24. 01. 29 사업참여 접수기간 
마지막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휴일, 공휴일 제외)
2월 1차 23.10. 01 ~ 23. 11. 14 24. 02. 01 ~ 24. 02. 14
2월 2차 23.10. 01 ~ 23. 11. 29 24. 02. 16 ~ 24. 02. 29
3월 1차 23.10. 01 ~ 23. 12. 14 24. 03. 01 ~ 24. 03. 14
3월 2차 23.10. 01 ~ 23. 12. 29 24. 03. 16 ~ 24. 03. 29
4월 1차 23.10. 01 ~ 24. 01. 14 24. 04. 01 ~ 24. 04. 14
4월 2차 23.10. 01 ~ 24. 01. 29 24. 04. 16 ~ 24. 04. 29
5월 1차 23.10. 01 ~ 24. 02. 14 24. 05. 01 ~ 24. 05. 29
5월 2차 23.10. 01 ~ 24. 02. 29 24. 05. 16 ~ 24. 05. 29
6월 1차 23.10. 01 ~ 24. 03. 14 24. 06. 01 ~24. 06. 14
6월 2차 23.10. 01 ~ 24. 03. 29 24. 06. 16 ~ 24. 06. 29
7월 1차 23.10. 02 ~ 24. 04. 14 24. 07. 01 ~24. 07. 14
7월 2차 23.10. 17 ~ 24. 04. 29 24. 07. 16 ~ 24. 07. 29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은 

 

취업 후 3개월 차 지원할 수 있는 1차 지원금은 100만원,

 

취업 후 6개월 차에 지원할 수 있는 2차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금이 나옵니다.

 

정리를 하자면, 

 

3개월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가능하고

 

6개월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0개월이 되는 날까지 시청을 할 수 있답니다. 

 

다른 사업과도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한 만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