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신청자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독립을 돕기 위한 정책인데요,
자세히 알아보면서 정리해볼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추가로 수입을 제공하여 더 나은 근로환경을
제공해 주려는 정책인 만큼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래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격>
2023년 10월 1일에서 2024년 9월 30일 기간 중 노동인력이 많이 필요한
조선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건설업,
자원순환업 등의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 34세의 청년으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의무 복무 기간에 비례해서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우대조건>
취업애로청년이란?
- 고졸이하의 학력
- 실업 기간이 연속으로 4개월 이상되는 청년
- 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인 청년
- 북한에서 넘어온 청년
- 자영업을 폐업하고 처음으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원 사업을 수료한 청년
-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보호연장,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한 후 처음 취업한 청년
- 농업, 수산업, 임업과 조선업 추천 훈련 기관을 이수한 청년
이렇게 취업 준비에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에 제한적이거나,
사회경험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취업애로청년들을
일자리채움청년지원 총 모집 인원의 10% 를 우대 선발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요건>
-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5인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이어야 해요.
(단, 총 직원 수가 300명 이하이거나 매출액이 8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만 해당됨)
여기서 빈일자리업종이란?
조선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건설업, 자원순환업 등
누리집 고용 24에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답니다.
- 정규직으로 취업과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속, 주 30시간 이상 근로한 청년
이어야 해요. 고용보험 신청인 포함하여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나라에서 하는 정책인 만큼 근로계약서 상 채용일과 고용보험 상 취득일이 동일해야 하니 꼭 확인하세요~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경비 경호원, 인력 공급업, 용역 근로자, 사업시설 관리서비스업, 기업에서 파견된 업 등)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바로 다음날부터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 깊게 보실 점은
1차 지원금은 입사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고,
2차 지원금은 입사일로부터 10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1차 지원금을 앞서 신청하셨다면 2차 신청 시에는 6개월 근속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만 하면 돼요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고용센터 관할을 확인해 주신 후!
- 근로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 이체 내역서 중 1개 선택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 취업애로청년에 해당된다면 취업애로청년증빙 서류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먼저, 회원가입하시고, 간편 가입하실 때는 본인인증이 필요해요.
1. 신청인 정보 | 병역사항 기입 |
2. 지급정보 |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입력 |
3. 사업장 정보 | [검색] 버튼 -> 팝업창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사업장 안내 --> [적용] 버튼 (단, 소속사업장이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시 [적용]버튼의 확인이 불가능해요.) |
4. 운영기관 정보 | 청년 근로자가 직접 운영기관을 선택 (신청하지 않을 경우, 무작위로 배정될 수 있어요) |
5.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일] 에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정규직채용일을 선택하세요 [피보험자 수 조회] 버튼 선택 (신청인포함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신청가능) [주 소정근로시간] 에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주 소정근로 시간을 입력하세요.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하세요 (취업애로청년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6. 지원제외 청년 | 지원제외 청년 확인 필수 |
7. 첨부파일 | 증빙자료제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는 파일압축 또는 암호를 지정하여 첨부하세요) |
8.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체크하세요 |
9. 신청하기 | [신청하기] 버튼 클릭시 완료 (임시저장의 경우는 신청으로 간주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 마이페이지> 참여프로그램관리에서 현황 확인이 가능함. |
아래 청년 채용일에 따른 접수기간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차 | 채용기간 | 접수기간 | 지원금 지급기간 |
1월 1차 | 23.10. 01 ~ 23. 10. 29 | 24. 01 .22 ~ 24. 01. 29 | 사업참여 접수기간 마지막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휴일, 공휴일 제외) |
2월 1차 | 23.10. 01 ~ 23. 11. 14 | 24. 02. 01 ~ 24. 02. 14 | |
2월 2차 | 23.10. 01 ~ 23. 11. 29 | 24. 02. 16 ~ 24. 02. 29 | |
3월 1차 | 23.10. 01 ~ 23. 12. 14 | 24. 03. 01 ~ 24. 03. 14 | |
3월 2차 | 23.10. 01 ~ 23. 12. 29 | 24. 03. 16 ~ 24. 03. 29 | |
4월 1차 | 23.10. 01 ~ 24. 01. 14 | 24. 04. 01 ~ 24. 04. 14 | |
4월 2차 | 23.10. 01 ~ 24. 01. 29 | 24. 04. 16 ~ 24. 04. 29 | |
5월 1차 | 23.10. 01 ~ 24. 02. 14 | 24. 05. 01 ~ 24. 05. 29 | |
5월 2차 | 23.10. 01 ~ 24. 02. 29 | 24. 05. 16 ~ 24. 05. 29 | |
6월 1차 | 23.10. 01 ~ 24. 03. 14 | 24. 06. 01 ~24. 06. 14 | |
6월 2차 | 23.10. 01 ~ 24. 03. 29 | 24. 06. 16 ~ 24. 06. 29 | |
7월 1차 | 23.10. 02 ~ 24. 04. 14 | 24. 07. 01 ~24. 07. 14 | |
7월 2차 | 23.10. 17 ~ 24. 04. 29 | 24. 07. 16 ~ 24. 07. 29 |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은
취업 후 3개월 차 지원할 수 있는 1차 지원금은 100만원,
취업 후 6개월 차에 지원할 수 있는 2차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금이 나옵니다.
정리를 하자면,
3개월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가능하고
6개월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0개월이 되는 날까지 시청을 할 수 있답니다.
다른 사업과도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한 만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정부 정책 및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조건 서류 123 총정리 (0) | 2024.04.24 |
---|---|
청년 도약 계좌 24년 5월 신청 기간 정부 금융 정책 비과세 (0) | 2024.04.21 |